연례보고서
APC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평화와 조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.
비영리법인 보고서식 (2024.12.31.기준)
단체 개요
| 단체명 | (사)아시아태평양공동체 | 허가번호(허가일) | 제284호(2011.5.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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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표자 | 정승준(임기 :25.2.10~28.2.10) | 연락처 |
사 무 실 : 02-445-0672 E- MAIL : one@apcu.or.kr 홈페이지 : http://apcu.or.kr |
| 단체주소 |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82길 11, 601호(개포동) | ||
| 단체연혁 |
○2011.05.04.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립 ○2011.05.04.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대전지회 설립 ○2011.05.24.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○2012.07.11.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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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행 정관상 설립목적 |
<정관 제 2 조> ○이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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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행 정관상 목적사업 |
* 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 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 <정관 제 4 조> ○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학술 세미나 개최 ○ 국내외 비정부단체(NGO)와 비영리단체(NPO)간의 단결과 협력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갈등완화와 통일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사업 전개 ○ 남북 자연재해에 공동대처하는 시민활동과 국제적 연대 강화 ○ 이슬람 과격세력과 북한의 연합전선 형성을 저지하며 대비하는 방안연구 ○ 남북통일을 위한 해외거주 교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 도모 ○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간의 교류 협력의 활성화 ○ 한반도 평화와 법연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 ○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※ 최근 정관 개정 일자 : 2011.5.24.(통일부 허가일 기준) 주무관청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정관(통일부 허가서와 관인 날인이 없는 임의정관)은 무효임에 유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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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직현황 |
○이사 : 5명(등기이사 : 5명) ○감사 : 1명 |
○사무국 직원수 : 1 | |
| ○회원 : 20명 | ○지부 : 국내 1 개/국외 개 | ||
| 총회‧이사회 개최 |
※2024년 1월부터 법인대표겸 정기총회·이사회 소집권자의 병환과 11월 사망으로 목적사업 운영과 정기총회·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실정이었음. 2025년 2월 10일 법인대표 및 임원 선임에 따라 정기총회·이사회 개최는 물론 법인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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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금활동 관련 |
○공익법인(舊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여부(금년1월기준) : 지정/√미지정 ○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(2024.1.1.~12.31.):등록/미등록/해당없음(미모집)(√표시) - (2024년 한 해 동안)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모집 실적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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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부보조사업/자체수익사업 현황 |
○정부(통일부‧행정안전부‧서울특별시 등) 위탁‧보조사업 추진 여부 : 유/√무 - 정부기관명/금액/사업명 ○단체 자체 수익사업 추진 여부 : 유/√무 * 비영리법인도 필요시 목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. 다만, 그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되어서는 안되며, 반드시 공익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해야 함.(위반 시 영리행위로 목적 외 사업에 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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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직현황 | ○법인정관 : √유/무 | ○이사회‧총회 회의록 : 유/√무 | |
| ○법인 허가증 √: 유/무(√표시) | ○내부감사보고서 : 유/√무 | ||
| ○임원‧회원명부 : √유/무 | ○재산목록 : √유/무 | ||

